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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매거진

재형저축 총정리, 가입조건과 투자요령

 

요즘 재형저축 부활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죠?

재형저축은 말그대로 저축하면 재산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

 

1970년대 월급쟁이들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서민들의 상품으로 인기를 끓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연 10%의 기본금리에 + 회사에서주는 장려금까지

합하여 약 14~16%의 높은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정기적금 이율이 5%도 채 안된다는 점을 보면 엄청난 이율이죠!

 

 

 

 

재형저축의 가입자격

 근로자 : 총급여 5000만 이하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주부, 학생등 일정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을 내지않는 일용직 노동자, 전년도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은 가입불가 합니다

 

가입 할때 세무서에서 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해요

가입후 납입소득이 올라 조건에서 벗어나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의 가입금액

 

연간 1200만원 한도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

 

 

재형저축의 가입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이후부터는 가입자에 한해 유지만 가능

 

 

 

 

 

 

 

재형저축의 가입혜택

 

7년이상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이점이 재형저축의 가장큰장점이죠^  ^

 

비과세일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살펴보면

월납입액을 30만원이라고 했을때

7년뒤 적금과는 약 240만원가량의 이자차이를 보입니다

 

 

 

 

 

 

재형저축의 가입전 주의!

 

만일 7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

 중도해지 가능성을 감안해 여러 금용회사에 분산가입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산투자를 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경우 필요한만큼만 계좌를 해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완전 비과세는 아니다

 

재형저축을 완전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자소득세 14%는 면제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1.4%는 내야합니다

 

 

 

 

 

 

 

 

 

3년후 금리변동

 

금리가 4% 초반의 금리였다가 3년이 지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당시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3% 대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