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폭행! 집안까지 들어와 이불째 납치?!
전남 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
이번에는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불채 납치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A양이 납치됐을 당시 집안에 부모님은 물론 6명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납치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다고 해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30일 잠에서 깬 초등학생 A의 어머니는 같이 잠을 자던 딸이 이불과 함께 없어진걸 알고
오전 7시 30분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A양이 여학생은
오후 1시쯤 수색을 시작한지 한시간여만에,
집에서 150m 가량 떨어진 나주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발견되었어요.
성폭행으로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부위가 5cm가량이나 손상되어 지금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A양은
집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모르는 아저씨가 이불째 자신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삼촌이니까 괜찮다. 같이가자'며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집안까지 대담하게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관내 성폭력 우범자와 전과자, 정신이상자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일을 할 수 있는건지.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정부로 부터 받는 지원금은 쥐꼬리에 불과한데요.
만취상태에서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8살 여자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피해 어린이는 2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지만,
학교는 물론 아빠에게조차 안가려고 할정도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구조금은 1,500만원뿐.
결국 소송을 해서 2년간의 소송끝에 받게 된 손해배상액은 정부지원금의 6배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조두순 사건은 600만원.
김길태 사건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유난히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너그러운 우리나라.
늘어만 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새로운 처벌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사람의 인권을 해친자가 인권을 존중받아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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