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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매거진

성폭력 범죄자 검색사이트 " 성범죄자알림e" 조회 폭주

성폭력 범죄자 검색사이트 " 성범죄자알림e"

 

 

 

 

최근 통영 실종 초등생의 사망.

지난 22일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한모(10)양이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를 펼쳤었는데요.

결국 그 초등학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초등학생 한모양을 살해한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집 주변, 피해아동의 집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이웃있던것.

게다가 무료 성범죄 전과 12범!!!

 

 

성범죄 전과 12범인 김점덕은 한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한양이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뒤 야산에 매장.

 

김점덕은 2005년에도 마을 근처 개울에서 고동을 잡고 있는 여성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잡혀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받은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김정덕은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성폭행에 아동/성인 구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13.8%는 이웃 주민 등 아는 사람이 저지른것이라고 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섬범죄자알림 e" 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네요.

 

 

"섬범죄자알림 e"

http://www.sexoffender.go.kr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성인인증을 받으면 공개된 섬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 방송, 다른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섬범죄자알림 e" 에서 검색 가능한 성범죄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따위의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건가요.

이미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김정덕을 보면 알수 있듯이,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발율이  높은 범죄 아닌가요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인터넷에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도로는 그닥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방법>

대한민국 : 아동성폭력죄 양형 기준이 감경영역 5~8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범죄를 동시 처벌할때는 25년으로 제한.

              이마저도 재판에서 감형되는게 현실

 

 

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 시행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이사실 공지.

         2000년 7월 "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   아동 성범죄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느 조치

 

        텍사스주 "낙인방식"

     -  성범죄자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살고있음' 이라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함

 

싱가포르 : 성범죄자를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불시에 해당인을 불러내 태형을 가함

   태형은 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3cm 의 회초리로 교도관 3명이 벌갈아 내리치는 형벌.

   태형 중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면 집헹을 잠시 중단하고 소독약을 발라준 뒤 다시 집행

   태형은 성인 남자가 한대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엄청난 강도로 진행.

   보통 2~3대 맞으면 쓰러지고 심하면 육체적/정신적 쇼크도 온다고 함.

 

 

독일 : 재범자에 한해 DNA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극히 드문경우지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음

캐나도 : 필요시 일주일에 한번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해 화학적 거세 실시.

 

 

예맨 : 2009년 30대 이발사가 11세 남자아이 성폭행후 살해,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공개처형을 단행

중국, 이란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보다시피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매우.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대법원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4명중 1명이 살인보다 아동성범죄를 더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것을

외면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력해 져야합니다.

 

 

미국교도소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네요.

 

 

 

 

 

 

아동성범죄. 같은 범죄자들끼리도 아동성범죄자들을 더 혐오하는 미국인들.

 

인간으로서의 권리고 뭐고

저런자식들은(아동성범죄자들) 사는걸 지옥처럼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들.

서양인들이 아동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매우 잘 보여주는 자료네요.